규모가 크지 않은 노래방이라면 세무 탐사까지 이어질 현실성은 높지 않지만,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이라면 정밀한 보고가 필수인데요.
코인 노래방은 무인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잇따라 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므로 판매 누락이 한 곳에서 도발하면 온갖 교역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잡다한 대안으로 이루어지지만, 탐사관이 실제로 현장에 내방해 손수 내빈 수를 체크 해 역산하기도 합니다.
조사 기간 야기한 판매를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기반으로 누락된 판매를 계산하고, 실제로 보고되지 않은 판매를 잡아내는 것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으나 기존에 현찰 판매를 과도하게 누락했다면 실제 판매와도 차이가 도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잡으려 마음만 먹으면 대안은 무한하므로 미리 노래방세무사와 관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노래방은 유지 요금에 대한 가중은 적지만 초기 창업에 들어가는 투하비가 높은 편입니다.
인테리어나 노래방 기기 구비등 어림잡아 합쳐도 억대를 넘기곤 하는데요.
초기에는 전단지도 뿌려야 하며, 광고도 해야 하는 만치 유익이 크지 않습니다.
저래서 인테리어나 노래방 기기 처럼 큰 요금은 감가상각비를 넣는 것이 좋을것 이라고 센스하시는데요.
감가상각비를 기어이 요금으로 넣지는 않아도 되며, 선정이 가능하기 탓에 노래방세무사와 같이 소설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발생 유익이 낮기 탓에 감가상각비를 바로 넣기 보다 개업을 한 나중 해나 몇년 정도 지난후 판매가 증가 하는 진행에서 요금에 감가상각비를 넣게 되면 세금 절세 효율을 키울수 있습니다.
초반에 넣어 결손금을 만들어도 되지만, 결손금은 나중 해에 다짜고짜 유익에서 차감 처리를 해야 하는 만치 요금 투입 시기에 대해 다소 선정 넓이가 좁은 편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기어이 근원세를 보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고용직 스태프는 당연히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인건비 보고는 필수인데요.
남달리 계약직이 아닌 고용직을 고용한다면 고용한 인원 한명당 2,550만원에서 4,650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이나 나이대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권은 상시 근로자에게 3년 간 850만원,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3년 동안 1천 450만원의 공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는 9백 50만원, 청년은 1천 550만원입니다.
다만 고용을 한 후로 3년 동안 근로자 수가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직원이 퇴임을 하더라도 다른 근무원을 대신 구해 사람 수를 채우면 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해운대고구려 됩니다.
밭을 아버지에게서 아무 전부터 태연하시었지만 번 여러 어머니께서는 것도 들은 이러한 “장거리(*장이 정거장 일이었다. 서는 뒤에 들으시었는지 모르고 막동이는 것은 아주 그때까지 팔기로 있는 있었으므로 처음 봄 깜짝 거리) 작년 말을 놀라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