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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계약 해지나 납부 연기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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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는 대출 불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중도금과 잔금은 현금 납부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납부 일정의 조정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공고는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중도금 납입일은 정해진 공정 확인과 사업주체·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출 가능 여부와 납부 책임은 따로 봅니다
  • 중도금 일정이 조정되는 기준
  •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대출이 거절되면 중도금 납부일이 자동으로 미뤄지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계약 해지나 납부 연기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