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간 증여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등입니다.

– 가족간 증여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제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알게 된건데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출금해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한다.
여기서 ssul을 이어서 풀기전 편의상 엄마가 돈을 잘못 부친 계좌 소유주를 A라고 하겠다.
A가 오전부터 전화, 문자 다 씹더니 오후 4시부터는 착신 거부를 했는지 이 번호는 없는 번호다라는 안내가 나오고 문자도 전송이 안됐다.
그래서 결국 번호를 저장해서 카톡으로 조회를 해보니 카톡이 뜨길래 그쪽으로 은행에서 곧 연락 갈거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반환 요청 거부하고 돈 사용하면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고 끝까지 안돌려주면 나는 소송까지 진행해서 돈 돌려받을거다라고 보내자마자 바로 죄송하다고 답장이 왔다.
여기서 웃긴건 지가 무슨 지킬앤 하이드도 아니고 첨엔 죄송하다고 하면서 변명을 하더니 갑자기 급발진해서는 근데 이건 그쪽 잘못 아닌가요 아침부터 전화하고 돈은 바로 돌려줄건데 우선 사과부터 해주세요라고 하는게 아닌가 참고로 오전에 문자로 연락할때 사과했음 거기에 답장 없던건 너란다 A야 걍 무시하고 은행 연락 기다릴까?
고민하다가 돈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게 됐다라고 대충 사과를 하고 돈은 계좌로 바로 부쳐달라라고했더니 확인하고 또 한참동안 답장이 없었다.
엄마랑 얘 지금 돈 뜯어내려고 짱구 돌리나보다 그런 뉘앙스로 문자만 보내봐라 돈 뜯어내려고 한것도 경찰에 신고 할테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아빠가 경찰이라고 답장이 왔다.
어쩌라고, 니네 아빠가 경찰이면 남의 돈 함부로 써도 되는거니 니네 아빠가 경찰이면 법을 더 준수하면서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 암튼 그러면서 하는말이 우리아빠 경찰이고 우리아빠가 확인해봤는데 신고들어온거 없다더라 왜 거짓말 치냐 라면서 오히려 신고를 안했다고 따지고 드는걸 보자마자 혈압이 치솟는걸 느낄수 있었다.
돈이나 부치고 말해 이 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걸 참고 신고 한거 맞고 은행 조치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고 너가 지금 돈 안돌려주면 형사처벌 대상인거다라고했더니 어머! 전 그럼 그냥 형사처벌 대상 될게요.
저는 어차피 처벌 안받아요.
하는게 아닌가 여기서 아, 얘는 상식이 안통하는 구나라는걸 깨닫고 더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더 웃긴건 이 결국 돈 다 안부쳤다.
6만 1천 700원 덜 부쳤는데 이유는 오늘 이미 썼단다.
아침 8~9시부터 돈 잘못 부쳤다고 말한거 보고 수신 차단까지 해놓고 니 돈 내가 써서 지금 돈 못부쳐라고 무슨 똥배짱으로 당당한 척 하는지도 모르겠고 맘같아선 니네 아빠 경찰이면 그 경찰한테 니가 쓴 6만원 받으러 가게 알려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꾹꾹 눌러참았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상대가 돈을 안돌려준다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일깨워주자 그리고 법을 공부하자! 인생사 가 너무 많고 그 들을 상대하려면 내가 더 똑똑해져야 겠다!라는걸 새삼 다시 깨닫게 된 하루였다.
얼마 전에 제 계좌로 착오송금 된 돈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수없기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에게 다시 송금해드렸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있거나 아니면 계좌이체 실수로 제3자에게 잘못 이체한 분들도 계실텐데, 아래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착오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함. 먼저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측에서 바로 돈을 돌려주지도 않구요.
계좌 소유주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이체할수 없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누가 은행을 신뢰할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착오로 송금받은 상대방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은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없으므로 송금받은 제3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취할수 없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송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닿아 양심적인 수신인이 다시 돈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연락을 못받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19년도 자료긴 하지만, 지금도 비율은 비슷하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 연간 착오송금으로 잘못 이체되는 돈은 무려 3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절반이 채 안되죠. 19년 기준 52퍼센트가 미반환했습니다.
횡령죄 적용 착오송금을 미반환 할 경우 명백히 형법 제355조의 횡령에 해당하여,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횡령죄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착오송금 금액대별 건수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별 건수를 보면 10~100만원 사이가 50퍼센트로 가장 많습니다.
금액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건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및 횡령 고소를 하기 애매하죠.
그리고 착오송금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등 명확한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신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 단, 수수료있음 주의 착오송금 반환 절차 만약 본인이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 그 금액이 5만원 5천만원 사이라면, 예금공사에서 반환을 도와줍니다.
반환 제도는 21년 7월부터 도입됐고, 금액은 23년 1월 1일부로 5천만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을 요청하면 예보공사가 행정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 연락합니다.
만약 연락에도 불구하고 안돌려주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아 이걸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반환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대상 여부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몇가지 조건이있는데, 일단 송금 금액은 5만원 ~5천만원까지 만 됩니다.
5만원 이하거나 5천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이후 1년이 지나면 청구가 거절되니 꼭 1년 안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금융기관에 반환청구 부터 하는게 순서임 그리고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신청을 하고 수취인의 연락두절등을 이유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청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단, 간편송금은 반환 불가능 그런데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의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반 계좌이체가 아닌 간편송금 기능이있습니다.
이건 계좌로 보내는게 아니라 해당 어플의 상대방에게 바로 쏘는거죠.
간편송금의 경우는 현행법상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환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니 카뱅이나 토스등의 간편송금은 주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수수료 발생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개별적으로 상이합니다.
대략적으로 평균 지급률을 보면 자진반환이냐 지급명령에 따른 반환이냐로 나눌수 있는데 사실상 95퍼센트 이상이 자진반환되니 자진반환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만원 이하인 경우 평균적으로 14퍼센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86퍼센트를 돌려받고 금액대가 100만원은 95퍼센트, 1천만원은 96퍼센트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가령 100만원을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이체했다면, 수수료 5만원을 떼고, 95만원만 돌려받을수 있는거죠!
만약 본인이 잘못 이체한 당사자가 아니라 잘못 송금받은 수취인이라면, 우선 그 돈은 쓰지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은행측에서 연락이 올테니, 그때 돌려주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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